제주도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속된다.
제주도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2월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업체의 수출 거래에 따른 불안 해소 및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를 통해 무료로 보험가입 및 보험료가 지원된다.
수출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로 상담 및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보험료가 산정된다.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최대 연 800만원,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500만원의 수출보험료가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116개 업체(누적)가 수출보험료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 중 13개 업체가 4억5800만원을 보상받았다. [제이누리 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