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방훈(61) 전 제주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6.4선거 이전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8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유권자들에 발송한 혐의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또 개소식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개소식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관행이긴 하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관행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 연호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