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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경찰간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동부서 고모(56) 경위를 기소했다.   

 

동료 여직원 A(39·일반 행정직)씨와 내연관계였던 고씨는 A씨가 이별선언을 하자 격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4∼5차례에 걸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특히 지난 3일 고씨의 차량 안에서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며 거듭 이별을 요구하자 고씨는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따라 지난 5일 동부서로 출근하던 고씨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7일 고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징계위를 통해 고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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