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간부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동부서 고모(56) 경위에 대해 징계위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은 또 이날 중 고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동료 여직원 A(39·일반 행정직)씨와 내연관계였던 고 경위는 A씨가 새로운 연인이 생기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다.
지난 3일 고씨의 차량 안에서 A씨는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며 이별을 요구했다. 이에 고씨는 격분,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따라 지난 5일 동부서로 출근하던 고씨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7일 고씨를 구속했다.
파면은 해임보다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할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연금이 삭감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5년 간 상실하게 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