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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을 위반, 제주해역에서 조업하던 타지역 낚시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30분 제주시 우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장흥 선적 A호(9.77t), 완도선적 B(9.77t)호 등 2척이 해경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업제한구역을 넘어 무단조업을 한 혐의다.

 

두 어선은 낚시어선업 신고없이 4일 전남 회진항과 완도항에서 각각 낚시객 18명씩 태워 이날 오후 7시쯤 우도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춰 해당 관할 선적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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