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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를 발행한 뒤 해외로 도주, 체류하다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외국에서 강제추방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김모(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1990년대 초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부근에서 개입사업을 하다 자금난에 봉착하자 자금을 융통키 위해 당좌수표 10매 6억1150만원 어치를 발행, 부도를 낸 혐의다.

 

김씨는 부도 뒤 1996년 6월 캐나다로 도주, 체류하다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김씨의 범행시점은 90년대 중반이지만 도피목적으로 출국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경찰은 "부정수표 발행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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