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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가 입시부정 논란에 대한 제주한라대의 행정소송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을 통해 "도는 제주한라대의 사학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한라대는 행정소송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한라대와 관련해 해당학교의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155명을 초과 선발, 부당한 이익을 챙긴 부분이고, 한라대 측은 제주도 조례의 정원 외 선발규정을 적용해 155명을 정원 외 추가로 합격시켰다. 문제는 이들이 합격한 학과가 보건의료계열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제주도특별법은 사립대학 학생 정원과 관련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마련,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국가가 해당 계열의 정원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가시책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며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그럼에도 불구, 한라대는 법률·조례를 임의로 해석해 인기학과인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을 멋대로 늘린 것"이라며 "한라대의 그릇됨이 드러나자 도는 지난달 시정공문을 발송했으나 (한라대는) 오히려 조례관련 규정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 반발했고, 지난 26일 행정심판 청구까지 들먹이면서 감독기관인 도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런 행태는 한라대 스스로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술수"라며 "해당 조례에서의 특례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 법률인 고등교육법 29조와 29조의 2항 그리고 30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 보건의료학과와 관련해 정원을 제한한 규정을 둔 항목은 고등교육법 28조기 때문에 조례로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아 정원을 초과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이해불가"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통상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상위 법률의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학과에 대한 정원제한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한라대는 감독권한을 가진 제주도를 뒤흔들고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대회의는 "(한라대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 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요람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익에 집착한 행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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