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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경주마를 때리거나 죽여 가축재해보험금을 가로챈 경마업계 마주(馬主)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사기혐의로 마주 이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 2∼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 등 2명은 경마업계 관계자 20여명과 공모, 경주마를 고의로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히거나 숨지도록 만들어 가축재해보험금을 사기로 수령한 혐의다. 

 

이씨 등의 혐의는 지난달 중순 검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수사망에 올랐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마필담당관리자 등 경마업계 관계자 20여명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이란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긴급회생,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다. 특히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마주 이씨 등 2명은 이 점을 악용했다.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통상 3000만~4000만원이 지급된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기로 타낸 보험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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