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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결과 ... "금품수수 비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제주시 모 사학재단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교원채용시험시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25일 제주도교육청 감사1팀에 따르면 지난 6월11∼13일 이 사학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1팀은 "이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시험감독관이 거둔 뒤에는 답안지를 바꿀 수 없는데 한 응시자가 답안지를 (잘못 체크해) 옮겨적을 수 없는지 요구했고, 감독관은 이 응시자가 기존의 답안지가 아닌 새로운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지난 5월23일 보도한 직원채용 시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 감사1팀은 "사학재단 직원들과 면담했고,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의 계좌 등 관련자료를 검찰에 의뢰해 분석했으나 현재까지 금품수수 비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사학재단의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감사1팀은 이 밖에도 ▲교사관사 관리 허술  ▲급식기구 등 기자재 관련 부적정처리 ▲수의계약 통해 특정 미자격 시설업체에 학교시설공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적발했다.

 

감사팀은 지난달 17일 적발된 건과 관련, 이 사학재단 행정실장 A(51)씨에 대해 중징계 및 사학재단 행정실 직원 1명에 대한 경징계·직원 3명에 대한 주의처분을 이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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