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간하려다 실패한 '인면수심' 50대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신장정보 8년간 공개 및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씨는 2011년 가을 의붓딸 A(당시 11)양과 단둘이 TV를 보고 있던 중 성욕이 생겨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이 밖에 2012년 봄, 2012년 12월, 올해 1월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했으나 올해 2월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며 피해자 A양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씻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보상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