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나 경찰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로 그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방화미수로 기소된 장모(41·제주시·일용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1회용 터보라이터 1개, 녹색 코팅 장갑 1개를 몰수했다.
장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9시께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 주차됐던 아반떼 112순찰차량 왼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하려다가 이를 목도한 경찰관 A씨에 의해 미수로 그친 혐의다.
그는 지난 4월25일 새벽0시27분에 한달 전 방화미수로 그쳤던 연동지구대에 또 나타났다. 그는 주차됐던 소나타 112순찰차량 오른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려 방화를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이를 목도한 경찰관 B씨에 의해 미수로 그쳤다.
재판부는 "2차례나 걸쳐 순찰차 바퀴에 방화를 꾀하려다 미수로 그친 것으로서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미수로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