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잠녀(해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2년 11월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서 검토 중이다.
만약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대통령령으로 공표 시 문화재청은 하위법령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대통령령으로 공표 시 하위법령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어로(魚撈)문화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제주 잠녀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당초 무형문화재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법률이 공표된다면 제주잠녀가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뒷받침할 법적장치가 생기는 셈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12일 제주도내 모 언론에서 보도한 '잠녀 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기사에 대해 "아리랑과 김치에 대해서만 특정보유자나 단체가 없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 제주잠녀는 포함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