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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를 불법대여한 이른바 '사무장약국' 의혹을 사고 있는 약국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제주시내 약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입증 및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대로 된 면허도 없이 사업장을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사무장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나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사칭하거나 불법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면대약국(免貸)'이라고도 불린다.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국을 차려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됐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재까지 의사가 같은 건물 1층의 약국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사례는 없지만 가짜 약사가 버젓이 약국을 차려 운영하는 '사무장약국' 4곳이 제주도내 포착됐다"며 "이들의 의혹이 입증되면 사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엔 전남 광주에서 의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건물 1층의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으로 경찰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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