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택시운전사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택시운전자 김씨는 새벽 0시 50분께 만취상태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제주시 서광로 옛 신성여고 입구 횡단보도를 지나던 기모(5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 의해 20여분만에 붙잡혔다. 김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7%상태였다.
기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