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직원이 가족명의로 예금을 무단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축협이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축협 모 지점은 18일 직원 한모(42)씨를 횡령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7년부터 올해 초에 걸쳐 가족 명의로 1억여원의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스크린 경마 등 사행성 도박에 탕진한 혐의다.
해당 축협은 감사를 통해 한씨의 비위를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한씨가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족명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씨가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도 축협 감사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축협은 한씨를 지난 6월 무단결근 형식으로 면직처리했다.
2008년에도 해당축협 전 축협직원 A(당시 나이 50)씨가 고객 예탁금 통장의 돈을 일부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파면처리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