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민일보>가 4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한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신고·허가 처리과정에서 적법한 공무가 진행됐는지 여부와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민일보>가 이 시장의 취임 직후 이 시장의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인근 보유 건축물에 대한 의혹을 집중보도했고, 제주경실련이 ‘의혹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해당 부지에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수억원을 들여 비자림에서 5㎞ 이상 떨어진 평대리 마을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하지만 이 시장은 (공공용인) 비자림 상수도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과 제주경실련도 “{상수도 이용이 어려워) 사실상 건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줬다”면서 “이는 행정기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특정인을 위한 봐주기 특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회의장면. [제이누리DB]](/data/photos/201407/19371_25549_955.jpg)
제주시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축신고 당시 비자림 동측에 있는 상수도 관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1.3km를 연결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됐다”며 “건축 인허가 시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부지 건축시에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해 건축물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