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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약점을 트집잡아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1일 공갈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S일보 기자 전모(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골재채취·석재가공업체를 방문해 기업체 대표 A씨가 슬러지를 건조해 재활용하지 않았다면서 협박했다. 그는 A씨에게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석재 가공시 나온 슬러지를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 재활용해야 함에도 업체가 이를 땅에 매립하는 점을 노려 보도 무마 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해당 언론사는 지난 1월 27일자로 전씨를 면직시켰다.

 

전씨는 2010년 10월 1일에도 타 지역에서 취재보도를 명목삼아 돈을 뜯어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취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한 범행이라 죄질이 양호하지 않다”며 “전력도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결코 1심에서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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