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과 포털사이트 간 초상권 분쟁에서 연예인들이 결국 졌다. 배용준, 장동건, 수애, 소녀시대, 미스A 등 연예인 59명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5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0일 배용준 등 연예인들이 (주)다음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오픈마켓 사이트 검색창에 연예인의 이름을 치면 관련 쇼핑몰이 검색되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장동건 바지', '수애 가디건', '배용준 정장', ''소녀시대 스타일원피스', '동방신기 악세사리' 등이다.
배용준, 수애, 장동건, 소녀시대, 보아, 김수현 등 59명의 연예인들은 이를 놓고 지난해 5월 (주)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초상권, 인격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명인사들의 이름이나 얼굴, 이미지를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포털사이트가 '퍼블리시티권'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사전승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인격권, 초상권 침해라면서 국내 연예기획사와 함께 집단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예인들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뚜렷한 실정법이 전무한 데다가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연예인들의 소송타겟은 (주)다음 외에도 (주)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네이트, SK플래닛 등도 포함됐다.
다음의 경우 본사가 제주에 있어 제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은 소송에 대비해 국내 10대 로펌 중 한곳인 ‘율촌’을 내세웠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