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을 보복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8일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0시께 이모(42·여)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문제로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오씨는 술값을 지불한 뒤에 주점 안에서 잠을 자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는 오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오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다시 주점을 찾아가 이씨의 얼굴을 구타하면서 폭언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구타를 하는 등 보복을 일삼았다"며 "따라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폭행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