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 무등록 여행사, 요건 미비 숙박업 등 관광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상설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 제주도청,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은 지난 4일 '관광질서 저해 사범 근절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회의에는 제주지검, 제주도청, 제주자치경찰, 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이 자리에서 ▲부실 여행사의 불법 여행객 유치 ▲특정 관광업소의 변태 영업 ▲저질 숙박업·식당 ▲일부 버스기사의 추가 수수료 요구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처벌, 행정조치의 유기적 병행에 동의했다.
검찰과 유관기관 등은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 범위를 넘어 불법 여행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행정대집행과 같은 후속타를 이행키로 했다.
또 상설협의체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주요 현안이 포착될 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회성 단속에서 지속적 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검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사범에 대한 단계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면서 부실 여행사의 여행객 불법유치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