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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복역한 30대가 풀려나고도 또 성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추가 성범죄까지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충남 보령)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 간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2007년 7월께 서울 모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 A양을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200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0년 지난해 12월께 제주시 이도2동 부근에서 길을 찾고 있던 B(당시 15·중국)양에게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구슬린 뒤 흉기로 위협해 98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2006년 7월께도 울산 태화강 근처에서 C(당시 19세)양을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B양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실도 없다"며 정상참작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범죄전력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풀려난 뒤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변태적인 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을 헤아렸을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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