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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살인혐의로 1심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장모(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이혼한 전처 A(39)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자 격분,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시 30분께 A(3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만취상태라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범행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유가족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식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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