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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당선인과 이를 도운 지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일 도의원 당선인 고모(47)씨와 마을이장 A씨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0월9일 지역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수산관련 단체에 산업시찰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마을이장인 A씨 등 11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10일간 마을 청년회·부녀회 사무실에 고씨의 선거 사무실을 차리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마을이장은 공직선거법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이들은 선거운동문자 441건을 전송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일반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버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25분께 제주도의회 후보자 선거사무소 내에서 기물파손 및 자원봉사자 폭행혐의로 붙잡힌 조모(48)씨를 구속 처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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