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짜고 감귤건조시설 도입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한 일당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30일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업체 대표 김모(65)씨, 식품업체 대표 최모(56)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일본설비업체와 짜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국비 25억원, 지방비 15억원 등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감귤부산물 처리전문 업체인 A사는 제주도로부터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9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일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시설을 들여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12년 수사에 착수해 감귤 부산물 처리업체, 일본 업체 담당자, 기계를 설치한 도내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자 4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제주도가 일본의 기계 공급업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보다 가격을 높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김씨는 보조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자 2010년 12월 기계대금을 3배 가량 부풀려 은행권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 B식품업체 대표 최씨는 일본업체 이사와 짜고 보조금이 김씨에게 지급되도록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는 2012년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자 일본 기계공급사 명의의 확인서까지 위조한 뒤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도 공무원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보조사업의 부실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한 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