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상고를 26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충남의 골프장을 인수할 목적으로 2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38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는 2005∼2012년까지 930억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총 43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앞둔 시기에 중국 밀항을 계획, 우리은행에 맡겨진 자금 203억5000만원을 불법인출했을 뿐만 아니라 260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8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