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변정일(72) 전 JDC 이사장과 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 전 상임이사 A(49)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4일 검찰에 넘겼다.
관련 의혹을 받고 있던 전직 JDC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변 전 이사장이 손자를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에 입학시켜 등록금 등 학비를 면제 받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 2012∼2013년까지다.
JDC는 2011년 12월께 이사회를 열어 JDC와 (주)해울 임직원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혜택을 결의했지만 변 전 이사장은 자녀가 아닌 손자를 지원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해울 전 상임이사인 A씨는 (주)해울 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경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에 경찰은 A씨가 2012년 1월께 모 국제학교 신입 행정실장으로 부인 B씨를 특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JDC가 국제학교 브랭섬홀아시아(BHA)의 특수목적법인(SPC)인 ‘BH제주’와 NLCS제주 특수목적법인인 ‘FES제주’ 설립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JDC는 지난해 인사비리 의혹 관련자인 A씨 부부 등 8명을 해임한 데 이어 JDC와 (주)해울의 임직원 자녀에게 제공한 국제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을 폐지했다.
변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사회서 임직원 자녀 혜택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손자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며 "다른 학생에 피해를 주면서 손자를 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 혹은 학교운영 법인 대표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제 손자가 국제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께 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2월께 JDC 관련자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