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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규탄대열에 들어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 권력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현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와 그에 편승하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교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으로 편향적, 경쟁적 교육을 심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종국에는 역사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도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와해 기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정당한 교사노동자들의 권리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그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들은 "25년 동안 교사노동자들의 권리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외노조로 내몬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보며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던 암흑의 사법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을 쟁점화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충돌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취임 후에도 정부가 추진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채택에 전교조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교조를 와해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박 대통령은 더욱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우리는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암묵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어제와 같은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등에서 법외노조화를 강행한다면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제재를 경고해 왔다"며 "실제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조건으로 교사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조항이 있었고 1998년 전교조 합법화가 이뤄졌으므로 19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로 인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사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일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며 "전교조는 창립 이래 과거의 부조리한 교육관행들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하게 펼쳐왔다. 이 배경에는 교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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