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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서전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음식값을 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 식당에서 국회의원 A씨의 자서전 출판행사에 참석해 음식값 120만원 중 48만원을 지불했다.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회비로 음식값 충당이 어려워 연장자 입장에서 지불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는 1인당 1만 2000원을 지불하는 모금함이 있었다. 모금함에는 모두 102만원이 모였다. 이 가운데 30만원은 책값으로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72만원이 남았지만 음식값은 12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A씨의 자서전은 자신의 홍보내용이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사 참석자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A씨의 비서관도 깊숙이 관여했다”며 “총선이 2년 넘게 남았다는 기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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