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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와 경우회 간 화해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역일간지에 비방논평을 게재한 보수논객이 형사처벌에 이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17일 4.3희생자유족회가 김동일(5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국민모임 사무총장 겸 자유논객연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지난해 8월 초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지 열흘 뒤 지역 일간지에 두 단체를 비난하는 기고문을 올렸다.

 

김씨는 기고문을 통해 “두 단체의 회견은 제주도 보조금 때문이다"며 "제주도는 1억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청 금고에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다”고 적었다.

 

그는 또 “두 단체의 화해는 멀기만 하다"며 "회견문 쪼가리 하나로 화해 퍼포먼스를 연출했던 것은 눈 먼 단체들이 벌이는 코미디다. 이 코미디 연출자는 제주도정이다”고 강조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우회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유족회는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4.3유족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소송에 나선 만큼 원고 자격의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그는 논란의 기고문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기자회견을 전제로 예산 1억원을 반영해줬다는 점을 미처 확인하진 못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기고라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권 부장판사는 “기고문 게재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유족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유족회의 역사와 회원수, 기고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을 고려했다”며 “해당 일간지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 사례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문현 제주4.3유족회장은 “4.3 정신은 화해·상생이다. 김씨는 꾸준히 4.3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유족들 입장에서는 김씨가 괘씸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김씨가 진심으로 유족회를 찾아와 사과를 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김씨가 4.3유족회에 대한 진심 있는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해당 기고문과 관련해 경우회의 고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11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4·3반역을 진압해야 할 새누리당이 반역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이 4·3국가추념일 지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은 나라실천운동연합.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북한해방연합. 사단법인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서북동지중앙회. 자유논객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척결단 등이 뭉친 단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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