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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5명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5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모 농협직원 B(45)씨에게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그리고 모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해당농협 조합장인 C(57)씨와 상무이사 D(58)씨에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농협이 2012년 국비와 지방비 25억원과 자부담 19억 9900만원 등 44억 9900만원을 투입해 마늘가공공장을 설립했다.

 

농협은 보조금을 받아 이미 소유한 전분공장 부지 2만 2861㎡에 건축면적 6415㎡의 마늘공장을 개축했다.

 

농협은 기계설비 비용 25억원을 마늘공장 기계설비에 투입키로 했으나 이 중 5억원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원사업을 맡은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께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된 보조금 반납을 요구했다. 농협은 이에 5억원 전액을 서귀포시에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14일 농협직원 B씨와 기계 설비업자 A씨 등을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업체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들은 재판과정에서 "편취액이 25억원이 아닌 실질적 피해액인 5억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사기는 사람을 기만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용도 외에 사용한 25억원 모두 편취액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직무를 방해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알선 대가를 논하고 차명계좌까지 사용한 점에 비춰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농협 직원은 국민의 세금을 부당수령하고 보조금을 가장한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죄질이 무겁다”며 “단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모두 반납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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