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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을 운항하는 세월호 · 오하마나호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항운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항운노조위원장 전모(57)씨와 과거 세월호 하역작업을 맡았던 모 해운업체 대표 김모(62)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씨와 김씨가 이미 구속된 나머지 6명 등과 함께 여객선 화물 과적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하는 등 이를 감추기 위해 서로 짜고 화물적재량를 축소한 혐의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화물과적 의혹이 대두되자 지난달 16일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는 제주항운노조가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를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돈의 흐름을 쫓기 위해서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전씨 등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과적상태에서 운항된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청해진해운 제주본부 직원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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