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법원 해남지원, 제주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한 진도·제주VTS의 사고당시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4월16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과 위성통신시스템(AIS)기록, 세월호와 해경, 진도·제주VTS 사이에 이뤄진 모든 형태의 교신 관련 자료와 로그인 기록에 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세월호와 진도VTS 사이의 교신기록은 사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삭제·변질·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진도VTS 현장에서 서버에 보관돼 있는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5일 "국민과 유가족들이 알고싶어 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기관은 갖고 있는 증거들을 속히 법적으로 보존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요 자료들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오는 15일 자동 소멸된다. VTS와 헬기 동영상 등 핵심적인 자료들이 국가기관에 있어 유가족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작·삭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이 빨리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3일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VTS를 찾아 교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날 전씨를 비롯한 세월호 사고 유족 및 변호사 등 10여명이 제주VTS를 방문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