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를 도와 어류를 판매한 혐의로 박모(48)씨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김모(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와 박씨는 2012년 1월초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제주 인근 해역에서 작살총과 잠수장비를 사용해 다금바리, 돌돔 등 587kg를 포획, 식당에 팔아 넘긴 혐의다.
정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4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첨단 장비로 작업 해역을 정해 작살총으로 1227.8kg의 어류를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범행기간과 횟수, 포획량 등에 비춰 사안이 무겁다”며 “정씨의 경우 범행 적발 뒤 상당기간 도주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