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회원 및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2일 제주도교육감 모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교육감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서 지난달 말께 후원금 모금 독려를 위한 명목으로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 명을 모이게 해 모두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후원회 임직원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해 향응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된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인 2억425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