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화물적재량 축소.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과 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하역업체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청해진해운 직원 2명, 제주항운노조 직원 1명과 하역업체 직원 2명,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1명에 대해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해진해운 관계자, 제주해운조합 운항관리 담당자, 항운노조 간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 화물량을 과적, 묵인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제주항운노조 제주지부, 모 하역업체 등이 화물 과적에 개입,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6일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23일에는 항운노조가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을 보유한 선사들이 만든 조직으로 정부로부터 입출항 관리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하역업체와 함께 하역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이 각 기관의 화물 과적 공모혐의를 밝히면서 향후 금품거래 등 대가성 의혹에 대한 베일이 벗겨질지 관심사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