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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 직업소개소를 명목으로 도우미방(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연동과 노형 일대 유흥업소에 10대 청소년들을 알선한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9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10대 청소년 A양 등 5명을 제주시 연동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200여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다.

 

기소된 18명의 도우미방 업주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인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챙겼다.

 

허 판사는 “청소년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등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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