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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돈 받고 압수물 빼돌리고 음주 교통사고까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범국민적 애도 분위기 가운데 제주경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직 제주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저지르는가 하면 압수물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데 이어 현직 강력계 형사가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에게 수사편의를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동부경찰서 강력계소속 A(45) 경사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마약범 B(46)씨에게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올해 1월께에도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지구대로 발령났다가  27일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수사편의를 빌미로 B씨로부터 돈을 받았다.이에 대해 A씨는 현금 150만원은 빌린 돈이며 향응접대는 친분관계에 의한 사교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3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C(51) 경감이 피의자의 압수물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C경감은 2012년 10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술 120병 중 4병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추도 분위기 속에서 D(43)경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데 이어 지난 9일 파면처분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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