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일을 하겠다"며 선주를 속여 선불금으로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선원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사기 혐의로 윤모(32· 경기도)씨를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유자망 어선 Y호(29톤·제주시 한림 선적) 선주 김모(47)씨를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5차례에 걸쳐 선불금으로 5200만 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는 선불금 사기로 3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액은 모두 2억5000만여원에 이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