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은 선박의 유류비, 인건비, 야간동원, 스쿠버 동원 등이 발생했을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례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태를 적극 방지하고 연근해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안전사고에 민간인이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해양에서 수산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 조치 및 주변 선박들의 지원여부이다.
최근 5년간(09년 ~14. 9월) 제주선적 어선의 해난 사고는 총 539척으로 전국 3243척의 16.6% 에 달한다. 인명피해(사망)도 2009년에 2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8명, 2014년 9월까지 7명에 달해 어선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