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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범 대해 징역3년에 벌금30억 선고 ... "형평성 맞지않은 황제노역?"

 

'제주판 황제노역'이 등장했다. 재판부가 사기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자행한 사기꾼에 대해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지만 1일 노역비를 높게 책정,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특가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자영업·서울)씨에 대해 징역 4년에 3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씨가 벌금을 미납 시 1일 당 500만원으로 환산, 노역으로 대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통상 범죄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역 일당(노역비)이 보통 5만~10만원선인 일반 노역자에 비해 100배 높은 벌금탕감 선고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황제노역'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제주 역시 이번 판결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고씨의 사기행각은 2011년부터다.

 

그는 2011년 3월 채무금 변제 및 거래수수료를 명목으로 C씨에게 C씨 명의의 수협 중도매인 지정증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고씨는 C씨 명의의 수협 중도매인 지정증을 빌려 받아 제주 활어공급업체들로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았다.

 

고씨는 활어판매 대금  1억2200여만원을 수협에 미지급, C씨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중도매인 지정증이란 수협이 지정한 중도매인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수협에 맡겨둠으로서 수협에 가입된 활어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다.

 

수협은 활어공급업체들에게 공급대금을 미리 지급한 뒤 중도매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고씨는 2011년 4월에도 C씨를 속인 뒤 285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수산업체 120여개소와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음에 불구, 134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1년 7월에도 D씨 명의로 고급벤츠를 44개월 할부로 대여한 뒤 대여료 7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힌 점, 국가의 조세징수체제를 어지럽힌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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