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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에서 낙선한 전 제주도의원 후보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 A(47)씨와 A씨의 동생이자 회계책임자였던 B(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 6월3일 선거비용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 4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각각 91만원씩 나눠준 데 이어 같은 달 11일 B씨와 선거사무장 등 2명에게 각각 117만원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같은 날 유세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C씨에게 13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씨 형제는 선거비용제한액인 4600만원에서 760여만원을 초과한 536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진 않다"면서도 "초과지출한 선거비용을 반납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판결로 차기 선거에 도전이 가능하게 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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