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사장 양영근)가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할 국제 크루즈선과 카페리의 선상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면세점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에 맡겼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면 수익타당성 검토 용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최근 국제 카페리 운항을 추진하는 제주크루즈라인㈜과 크루즈선을 운항할 예정인 ㈜오리엔트크루즈가 제주도에 선상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가, 면세점 허가권은 관세청이 갖고 있다.
현행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는 제주도와 외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카지노업을 하려면 여객선이 1만t급 이상이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주관광공사가 선상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 참여를 검토한 데는 국제 뱃길 확대로 제주지역 지리적 특성상 항공노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균 2000명 가량 탑승할 수 있는 크루즈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여부다.
최근 정부가 중국인들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크루즈여객선 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의 선상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 이익을 남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역은 국제 카페리와 국제 크루즈사업 참여의 타당성 분석을 포함해 관광객 유치 효과 분석, 손익 분석에 따른 투자효과 분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분 투자에 따른 앞으로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사업권 등 인센티브 유지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제주관광공사는 당장 내년초부터 중국 상해와 제주, 그리고 일본 모지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가 운항에 나설 계획인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상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 참여 방안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늦어도 12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선상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 경우 현재 중문에서 운영중인 내국인 면세점과 함께 수익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추진중인 외국인전용면세점은 물론 성산항 내국인면세점까지 확보할 경우 국외 마케팅 재원 마련은 물론, 공사 차원의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보조금 지원이 내년으로 끝나는 만큼 수익 극대화와 공사 운영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용역을 통해 사업 참여의 타당성과 관광객 유치 및 투자 효과, 지분 투자에 따른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고 사업 허가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한다.
제주시 ㈜오리엔트크루즈는 5만700t급 크루즈 선박을 임대해 제주항을 모항으로 내년 상반기에 중국, 일본 항구도시를 운항하고 제주크루즈라인㈜은 내년 3월부터 제주와 일본, 중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3만t급)를 운항할 예정이다.
또 서울 ㈜하모니크루즈사도 2만6천t급 국제 크루즈선을 빌려 내년 3월부터 제주항을 모항으로 중국(상하이, 베이징, 하이난, 톈진), 일본(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한국(인천, 여수, 부산, 동해) 노선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