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불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제가 가장 으뜸이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목표는 2013년 현재 21만 명 규모인 해외환자를 2017년에 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 이유 즉,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여 국내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자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환자 유치 허용,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 분야 세부 정책들
▲ 양동오 노형119센터 소방사 막바지 여름 휴가철이 진행되면서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힐링을 위해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산과 계곡, 바다로 휴가를 떠나게 된다. 우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119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 인명구조함을 설치,관리를 하며 위급사항에 사용할수 있도록 주요 수난사고 발생지역이나 발생가능한 지역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있다. 바다인근에 방파제를 지나다보면 간이 인명구조함이라는 함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 이다. 이 함은 수난사고시 익수자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로프,구명환,구명동의가 비치되어 있다. 이 인명구조함은 초기 수난사고 발생시 요구조자와 구조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119가 도착할때까지 인명을 지키는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21일 경남 사천 와룡저수지에서 낚시중이던 44살 남성이 빠진 낚시대를 건지려다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이 침착하게 구명환을 던져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 제주에서도 지난 6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선샤인호텔 앞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고,
들어가는 말 최근 교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미 악법도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글을 여러 지역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 간에 대화의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시각차는 매우 크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 학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수십 년간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역사교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과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술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또한 다년간 외국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로 인정받아 윤리과목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필자가 이 사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문제를 기술함에 있어서 필자는 이번 총장선거의 경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필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사건 중 지금의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과거의 학교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문헌자료를 위시해서 과거부터
2014년 9월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당사자가 이런 글을 기고한다는 게 본인의 명예는 물론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제주국제대학교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마지막 기사회생의 기회을 살리고자 함이다. 제주국제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원 재임용는 연구실적물과 교원업적평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시행세칙’에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은 물론 재임용 대상자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현 임용기간 평가회수 기준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재임용요건에 위반됨이 하나도 없다. 그러함에도 제규정을 무시하고 김봉진 인사위원장(당시 기획처장으로서 당연직 인사위원장임) 주도하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인사보복이요 또한 인격말살인 것이다. 실례로 본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일부항목에서 인사위원 A는 30점을 부여한 반면 인사위원 B는 78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자들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이 개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립학
최근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충석 후보가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데 있다. 거두절미하고 사건의 발단은 이사회가 총장후보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에 대한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한 김봉진 후보(제주국제대교수)를 배제하고 2위로 통과한 고충석 후보(전제주대총장)를 총장으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가 50대 초의 김봉진 후보는 나이가 젊어 다음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봉진 후보측이 사전에 담합하여 1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제주국제대학교에서 20여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교육부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할동하고 있을 정도로 학계와 국가기관에서 학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여러 보직을 역임할 정도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왔으며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을 몰아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50대초의 김봉진 후보가 나이가 젊어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은퇴한 60대 중반의 고충석씨를 총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대학총장을 특정집단이 나눠먹기 위한 떡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충석씨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다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면 그럴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을 심사ㆍ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를 심사ㆍ선정하여 평가 순에 따라 결정된 (제주국제대학교 총장후보자 심사ㆍ선정에 관한 세칙 제11~16조) 복수(3人 이내)의 추천자를 총장에 제출하면 총장은 즉각 이를 법인에 상정한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가장 총장직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을 한다.(제주국제대학교 정관 27조 및 39조) 그런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ㆍ평가한 순위가 1위가 아닌 2인인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즉,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순위가 과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평가순위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만약 구속력이 있다하면 정관에서 규정된 이사회의 소속의 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 성적은 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그저 참고사안일 뿐이어야 한다. 이때 추천위원회장이 기 작성된 평가내용 이외 후보자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구술로 첨언할 수 있다.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부동산 권리에는 크게 보이는 권리와 안 보이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며, 부동산 권리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권리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계약을 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해 본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 관계만을 확인해 보는데서 그치고 만다. 흔히 권리분석이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가령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을구에 어떤 제한물권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따져보는 일을 권리분석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권리분석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들이 전정한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서는 완전하지 않다.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고시 합격기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지침서다. 필자는 10년 전에 원희룡 지사의 사법고시 수석합격기를 감명 깊게 읽었다. 이중 잊을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한다. “책을 정독하면서 개념이나 법리가 나오면 그 개념과 법리의 연관체계를 생각하고 앞 페이지 또는 다른 책과 서로 내용을 연결시켜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질 때 까지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의 나무만 보지 않고 전체의 숲을 형성하는 여러 종류의 나무끼리 연관시켜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학력고사 전국 1위, 사법고시 수석합격의 비결이다. 앞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도정을 수행하면 전국 1등 도지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원 지사는 제주시장에 대하여는 일개의 나무만 보고 시민과 공무원의 뜻을 전체의 숲과 연관시켜 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수일이 지나도 침묵하고 있다. 도의회와 정당도 마찬가지다. 1인 시위자, 경실련, 주민자치연대만도 못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감사결과 제주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시장은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불법건축을 한 꼴이
▲ 장은식 치과원장,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연이은 태풍과 고온다습한 날씨에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날씨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괴감이다. 제주도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문화재지구인 비자림 인근 토지에 카페와 주택을 짓고 사적이익을 취한 사람을 형사고발이나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제주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혹시 1980년대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다는 원희룡 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선거공신이 아니라 도정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을 임명하였다는데 도정이념이 뭔지 궁금하다. 선거공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을 임명한 것은 아닐까? 협치(協治)가 아니라 혼치(混治)다. 제주시민은 제주시장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주민편의를 위해 공정하게 예산과 행정서비스를 집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조금 더 바란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는지 챙겨주면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하여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유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가족, 친척, 여러 연고자들이 모여들 때면 공직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적 목표로 악용되는 경우가 수 없이 존재함을 열거했다. 제주도 경쟁력의 요체 중 하나는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도, 경쟁의 공정성, 사회
▲ 고재완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된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도정이 성공 하려면 최우선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모든 계층 분야와의 소통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고 본다. 도민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호라는 7000여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공무원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도내 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민선 6기 행정조직이 일 중심, 소통중심, 협치중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 한다면서 특히 고위직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현재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근로의욕 저하 등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당시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 분석, 예측, 기후변화, 국제통상 등의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방행정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며,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이익’과 투기에 의한 ‘큰 이익’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실에서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다.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개념규정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이고 미성숙 토지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라 할 수 있으며(Investment in undeveloped land is speculative) 이용의사가 있으면 투자이고 없으면 투기이며 양이 많으면 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행위는 실수요자의 행위이며, 임대 아파트·점포·빌딩 등 수익성 용도의 자산 중 경제부담력과 관리가능한 양(量)에 금전을 투입한다.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으며 예측 가능한(기대하는) 정당한 이익이 목적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거래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held for a substantial 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