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에서 동굴 두 곳이 새로 발견됐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달 제주시 덕천리 일대 곶자왈에서 동굴 두 곳을 발견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신고서를 제주시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굴 중 한 곳에는 다량의 토기 파편이 발견됐다. 전문가 자문 결과 발굴 토기 중 일부가 탐라시대 초기인 기원전 0∼500년대의 '곽지리식 토기'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 곶자왈사람들은 관련 주무관청에서 이달 중 이 동굴 두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발견이 곶자왈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4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 속에서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오늘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437회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이 집중 처리된다. 도정질문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도의원 22명이 진행한다. 교육행정질문은 10일과 11일 양일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194억원(2.9%) 증가한 7조7977억원 규모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제주도민의 용기와 연대,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이날은 국가폭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하며,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사회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많은 청소년이 TV 생중계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직접 목격했다"며 "앞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복원과 민주시민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시민들의 조직된 연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탄핵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차별을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다.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올해 두 번째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동선 확인 및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입도한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3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 약 20일간 체류한 뒤 제주에 입도했다. 발열과 발진 등 주요 증상은 이달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월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해외 유입 홍역 감염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예방접종 미접종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증상 환자가 홍역 유행 국가 여행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는 지난 3일 제주 유기동물 보호단체인 '행복이네협회' 산하 행복이네 보호소에 6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된 사료는 약 200포 분량이다. 보호소에서 생활 중인 동물들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는 '반려동물의 섬'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적으로 유기견 안락사율 1위를 기록할 만큼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다. 행복이네 보호소는 현재 약 300여마리의 유기견과 20여마리의 유기묘를 안락사 없이 보호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구조 이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고길자 행복이네 보호소 소장은 "매일 사료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후원으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병연 롯데관광개발 대외협력 이사는 "행복이네 보호소의 소중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드림타워는 이번 유기동물 보호소 후원을 비롯해 자원순환 캠페인,
제주항공이 식목일을 맞아 어린이 승객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제주항공은 오는 5일 식목일에 김포~제주 노선 모든 항공편에 탑승하는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식물 키우기 키트’를 증정하는 기내 이벤트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식물 키우기 키트’는 토마토 씨앗과 배양토, 친환경 생분해성 종이화분으로 구성돼 누구나 손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여기에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국제보호종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모티브로 만든 제주항공 자체 캐릭터 ‘제코(JECO)’ 스티커도 함께 제공돼 아이들이 화분을 꾸미며 즐겁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행의 즐거움뿐 아니라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벤트"라며 "어린이 승객들이 식물을 키우며 자연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역사회 공헌과 친환경 활동을 접목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이벤트 또한 자연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며 책임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며 국정의 안정과 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도민께 심려를 끼치고 정치적 혼란상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고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라며 "야당 또한 다수의 횡포와 관용 없는 압박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이 더 큰 국가로 도약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찬반을 떠나 국가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토론한 국민과 도민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들의 비판도 가슴 깊이 새기며, 결국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일선 학교에 '교육 안정'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4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학교 현장에 당부했다. 이어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각급 학교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예상되는 사회적 여파에 대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4일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도민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된 헌재 선고를 지켜보다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히 "윤석열 파면",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치켜들었다. 현장에서는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거나 악수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연출됐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동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제주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만 열렸다. 반대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반대 성향의 단체 대부분은 서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 심판 전후로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됐다. 제주경찰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정당 당사, 집회 현장 등에 배치했다. 경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의 밤 이후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SNS를 통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 만세! 폭싹 속았수다!!"라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SNS를 통해 "오늘은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쓴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간,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