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두홍보 중 밴드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달 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농구경기장.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다. 20대 백인 청년의 흑인교회 총기난사로 희생된 목사의 장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추도사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메징 그레이스' 라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다. 예정에 없이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뒤에 앉아있던 장관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은 일순간 합창단과 추모객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추도의 분위기가 고조됐다. 대통령의 애도사를 기다리던 청중들에게 대통령의 예정돼 있지 않은 노래는 파격이었다. 물론 감동이었다. 그 어떤 애도사보다 애도의 마음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권위적인 지도자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그지 없으면서도 동시에 부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부턴가 '세일즈 외교'라는 이름 하에 경제 외교를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각 나라를 순방하면서 다양한 투자유치와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모습이 어느덧 일상화됐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인내 ‘세월이란 것은 화살같이 달리니, 늙음은 곧 찾아오겠지요. 성공은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먹으니 서글픈 생각이 절로 듭니다.’(유비) 나이 50의 유비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살다보니 허벅지살이 붙어 한탄했다는 비육지탄이다. 이 탄식을 듣고 집안의 형뻘 되는 유표가, “다 때가 있을 것일세.” 했고, 유비는 그 후 기나긴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 제갈공명과 인연을 맺으며 촉한왕조를 세운다. ▲ 기다림은 몰입이며 집중이다. 준비된 기다림 ‘모든 것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에게로 온다.’(에디슨)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함은 준비된 기다림이다.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은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기만 하는 침묵도 아니다. 기다림에도 움직임이 있다. 정중동의 기다림. 기다림은 침묵 같아 보이지만 내 가슴에 대고 하는 가장 강렬한 외침이다. 이래서 망설임과는 다르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다면 인생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단 한 가지 원인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또는 그 방법을 모르는 데에 있
▲ 김민정 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 4학년 ‘같이’의 ‘가치’. 기발하면서도 재밌게 다가온 이 말처럼 올 여름 나는 ‘같이’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대학교 4학년까지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단어 ‘위탁’,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졌던 가정위탁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지난 6월 22일부터 3주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입양과의 차이점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습을 시작되었다. 이번 실습에서의 짧은 경험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미래에 변화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경험이었다. 그만큼 새롭게 배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3주 동안의 실습기간 동안 위탁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였다. 분야별 팀으로 나눠 위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해주기도 하였고 교육시간에는 위탁가정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위탁부모양성교육을 통해 위탁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공유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가정위탁의 목적은 요보호 아동들이 위탁 양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
▲ 양성철/ 발행.편집인 지금으로부터 13년여 전인 2002년 5월26일의 일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목장부지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들었다. 그 해는 민선 3기 6·13지방선거가 예정된 때였다.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든 이유는 단 하나-. 도지사 선거에 출마, 불꽃 경쟁을 벌이던 두 후보간에 벌어진 논란 때문이었다. A후보가 상대방 B후보를 향해 “지사 재직 시절 피땀 어려 키운 농민들의 감귤을 수매, 땅에 파묻었다”고 주장했고, 애지중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정서를 자극했다. 두 후보는 사실 모두 지사를 역임한 라이벌이었고 당시 선거는 말 그대로 치열했다. 급기야 허위사실 유포 공방전이 벌어졌다. A후보는 신문에 광고로 감귤매립 논쟁의 불을 지피더니 당일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직접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헤치고 파묻힌 감귤을 보여주며 B후보를 공박했다. 물론 현장에서 파묻힌 감귤이 나온 건 맞지만 도무지 어느 지사 재직시절 매립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열매는 공세를 편 쪽에서 따 먹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사건은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B후보의 대응과 조사, 추후 증언 등으로 볼 때 결
- 가공용 수매지원 폐지, 상품 최저가격보장 - ▲ 나종옥 감귤특작과 감귤정책담당 우리의 감귤산업은 외부적으로 FTA 협상 등 개방화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와 내부적으로 국내과일 딸기, 사과, 배 등의 품질향상으로 감귤소비량 점차 감소하여 국민의 1등과일로서 감귤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금상태로 가면 감귤산업은 전멸한다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다. 1980년대 호황을 이루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감귤분야에서 농업선진국인 일본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감귤생산량 추이를 보면 1975년 366만5천톤을 정점으로 생산량 감축위한 『園地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80년 289만2천톤‘ 90년 165만3천톤 ’05년 100만5천톤 ‘13년 89만5천톤으로 69% 감산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는 『과즙원료용(가공용)가격안정사업』으로 가공용감귤 가격을 2000년까지 18엔 ~ 40엔 지원하다가 수입과일과의 경쟁력 제고와 상품비율을 높여 제값을 받기위해 2001년부터 폐지되었고, 가공용감귤 수매지원
▲ 김현진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7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태풍 ‘찬홈’이 제주를 지나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간 최대 1,383mm 제주 최대 185mm 라는 엄청난 폭우와 더불어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고 거리의 나무가 뽑힐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항공기가 결항되고 뱃길도 끊겨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많은 태풍, 강한 태풍이 올해에도 한반도를 덮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풍의 대비책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태풍에 대비하는 몇 가지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가정에서는 태풍이 오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대피할 장소나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역류 상황에 대비해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기화재나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태풍이 상륙했을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주변에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 김창윤 제주도농업기술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인터래뱅 간행물에 여름 피서법을 ‘휴(休)!이제 좀 쉬자’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여기의 수록된 내용을 간추리자면 삼국시대부터 관리들에게 중요 명절에 며칠씩 휴가를 주는 전통이 있었다. 특히 복날에는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복달임 음식과 복 놀이를 즐겼다고 소개했다. 또, 보양식을 6월에는 매실, 참외, 복분자, 숭어, 7월에는 자두, 수박, 애호박, 갈치, 8월에는 동아, 포도, 전복, 농어 등의 제철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고 소개했다. 지방별로 전통적인 보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주는 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몸국, 군벗물회, 게웃젓, 깅이죽을 여름 보양식으로 추천했다. 여기에 음력 6월 20일에 닭 먹는 날까지 소개 되었으면 더 좋았으련만. 제주의 ‘닭 먹는 날’에 대한 기원은 알려지진 않았으나 노부모를 모시는 효자의 소원을 신령이 들어주면서 새(닭)를 키운 뒤 알을 부화해서 키운 닭을 드시게 했더니 그해 여름을 몸 성히 지냈는데, 이후 닭 먹는 날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주 농촌
▲ 불타는 오라리. 미군 촬영반이 제작한 4‧3 무성기록영화 ‘제주도 메이데이’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공중에서 촬영한 것이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대량의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미군정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여 제1공화국 시기 6·25전쟁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폭동이나 반란으로 규정되었던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년이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다. 일부 제주 4·3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미국의 책임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다. 사건발생 초기에는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주 4·3을 '제노사이드'로 칭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제주 4·3은 제노사이드 범죄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제노사이드 범죄가 아니다. ‘제노사이드 범죄 방지와 처벌에
▲ 강병수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파트장 최근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규산․석회질비료)의 지역별 소요량 산출 기준을 구체화하여 추진한다고 지난달 6월 4일 발표한 바 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후 발급하는 비료사용처방서를 기준으로 마을별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보다 강화된 지침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소요량 산정 기준은 직전 2개년(2013~2014년) 합산하여 마을별 토양점정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실적이 20건을 넘을 경우 검정결과의 대표성을 인정해 실제 소요량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20건에 미치지 못하면 농촌진흥청이 정한 기본량인 1000㎡(300평)당 200kg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금년 4월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때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급하다 보니 2015년 공급대상 마을인 97개 마을(리, 동)중에서 직전 2개년 동안 20점 이상 토양검정을 받은 마을은 38개 마을이었고, 검정을 하지 못한 곳을 포함해 20점 이하 토양검정을 받은 마을은 59개 마을이었다. 따라서 토양검정을 받지 않으면 최소기준량인 1,000㎡에 200kg 내외로 배당받는 마을이 많았을
▲ 전의준 서귀포우체국장 2015년 8월 1일부터 여섯자리 우편번호가 다섯자리로 바뀐다. 우편번호는 우편물을 접수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과정까지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코드이다. 이러한 우편번호는 1941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70년 에 도입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91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우편번호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 7월 도입 당시에는 전국의 우체국별로 부여한 5자리 숫자 체계이었다. 그 후 1988년 2월 행정구역별 6자리 체계로 1차 개편되었으며, 자동화장비 보급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집배원 담당구역과 일치되도록 세분화 하여 2000년 5월 2차로 개편된 우편번호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 국가기초구역을 기반으로 한 5자리 우편번호 체계가 부활하게 된다. 2015년 8월부터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부여된 새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국가기초구역별로 부여한 번호이고, 현재 3만4
▲ 이영동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까지의 도착시간을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한다. 화재 발생으로부터 5분이 경과하면 급속하게 연소가 진행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심정지 환자는 뇌손상을 동반하여 소생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처럼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골목길 내 양면․불법주차, 장애물 적치행위는 현장까지의 도착시간을 지연시켜 황금같은 시간들은 사라져가게 한다. 현재 소방기관에서도 각종 홍보활동,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볼 뿐 다시 처음으로 회귀하는 실정으로 출동로 확보에 있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시민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를 금지, 긴급차량 출동시 차량양보, 좁은 도로상에 입간판 설치자제 등 시민들의 실천이 소방출동로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먼저 규범을 지키고 솔선수범해 소방출동로를 언제나 열어 놓는다면 그 출동로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길을 여
▲ 부준배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이상(연간5천㎡)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행위 또는 토지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상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타인에게 공급 또는 분양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나, 비거주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