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가장 더운 날인 '대서'(大暑)를 맞은 22일 제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제주시는 최저기온 26.7도, 서귀포시는 27도를 기록하며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낮 동안에는 김녕의 최고 체감온도가 34도에 육박했고, 한림 33.6도, 제주시내 33도 등 도내 전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무더위는 계속된다. 22일 아침 8시 기준 제주와 서귀포의 기온은 27도를 보이고 있다.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사이까지 오르겠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등 당분간 폭염특보가 계속되겠다"며 "특히 밤사이 더위로 인한 불쾌지수 상승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후 늦게까지는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로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대기질은 양호한 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 전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5m까지
경찰이 환전소에서 근무하다 약 5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소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동부권에 새로운 민속오일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시장 상권과의 충돌 우려,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와 추가 조사까지 마친 뒤 현재는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번 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 서제주시로 편입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도1·2동, 이도1·2동, 아라동, 봉개동, 화북동, 삼양동, 건입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등 12개 읍면동이 동제주시 권역으로 설정돼 신규 오일장 입지를 검토하는 과제가 진행됐다. 용역 과정에서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동부권에 새로운 오일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천읍 거주자의 경우 80% 이상이 조천 내 조성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조천읍 일대 두 곳과 구좌읍 한 곳을 후보지로 제시하며 연간 최대 250만명 이상 방문, 400억원대 소비지출 효과, 1000억원 규모의 경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1일 열린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과거 '법관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판결이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제주지법 형사부 재직 시절 선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의 기준이라면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판결 외에도
제주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추진되는 재등판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에는 기존 세계유산 지구의 확대 대상인 용천동굴 호수구간과 함께 신규 등재를 목표로 하는 수월봉, 차귀도가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첫 등재했다. 당시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도의 다양한 지질 자원을 고려해 추가적인 용암동굴계와 화산지형을 등재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2015년부터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이듬해인 2016년 보고서에서는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다섯 곳이 유력한 등재 후보지로 제시됐다. 이 중 2018년에는 거문오름 상류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추가로 등재되며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후 세계유산 확대와 신규 등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등재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중단됐던 논의가 재점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농약을 치던 중이었으며, 체온이 41도에 달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의 체온은 37.3도로 올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다르면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모두 33명이다. 현재 제주도 북·남·동·서부와 북부 중산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제주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삼도1동·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원금 사용 가능한 날부터 제가 찾아가 가맹점에서 1만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대신 해드릴 테니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쓸 곳이 없다"며 "거래 가능 요일은 화요일과 일요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특정 용도로 제한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가맹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우회적 '현금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게시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날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거래하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필요 없다면 반납해야지 왜 현금화하려 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제주항공이 자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숏폼 영상이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에 휘말렸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개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SNS 플랫폼 틱톡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1일 제주항공 공식 계정에 게시된 '앙칼진 승무원'이라는 제목의 10초 분량 콘텐츠다. 기내 곳곳에서 승무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겼다. 게시 이후 빠르게 확산돼 이날 기준 조회 수는 195만회, 좋아요는 17만6000개를 기록했다. 댓글도 1000여개를 넘어섰다. 영상이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공식 계정에 "참사가 난 지 일년도 안 됐는데 자숙 기간도 없이 영상이나 찍고 있다",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이 얼마 전 끝난 걸로 아는데 너무 성급한 행보다", "유가족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소 1년 이상은 자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사고의 책임이 없는 승무원들까지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 "춤 영상 하나로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왜 문제냐"는 의견을 남기며 제주항공을 옹호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현행 세제 기준을 바로잡고, 해운·수산업 인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1일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의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반면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외항 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양대·해사고 졸업생들이 외항사를 선호하고 내항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내항 및 연근해 선원들의 급여 중 월 400만원까지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고령화 해소, 인력 수급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내항선·연근해 선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근무 기피
현대에 와서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에 와서 별도로 하객을 접대하는 것을 ‘두불 잔치’라고도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아내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서 아내 친척과 우리 쪽에서는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만 올라가 결혼식을 하고 제주에 내려와 이곳 하객들을 모시고 다시 잔치했다. 요즘도 이런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그간 뿌린 부조를 거둬들이려고 그런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요즘에야 편하게 서로 계좌로 받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결혼하면 축하해 주고 싶어도 그러질 못했다. 이래저래 축하도 받고 부조금도 받을 겸 해서 서울에서 결혼식하고 제주 내려와 ‘두불 잔치’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다른 지역에서는 집안을 대표하는 장남에게 몰아 부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아는 상주가 여럿일 경우 모든 상주에게 나눠 부조한다. 그러니 부담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일 난 집에 가서 큰아들에게만 부조하려 했는데, 가서 보니 두 번째 아들 얼굴이 보여 그냥 올 수 없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작은 공동체였다. 나중에 도움받을 수도 있고, 이 친구하고도 뭘 할 수도 있고 이 친구하고도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조사와 환경부 결정에 따라 백지화 절차로 이어졌어야 할 계획을 다시 되살린 것은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진정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주사회는 10년에 가까운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조작, 기존 공항 활용 용역 은폐, 주민 동의 없는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도민 공론조사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다시 추진했다"며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가 재협의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 모두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예측의 부적절성과 조류 충돌, 숨골 및 동굴 생태계 훼손 우려,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등 각종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자 범위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를 담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완의 개정에 그쳤던 기존 노조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복잡해진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고용,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를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파업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만 지도록 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