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모 영어조합법인이 제주도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전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2010년 제주도로부터 12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자부담 8억원을 더해 20억원으로 양식 시설을 차렸다.
영어조합법인 대표 A씨는 이 과정에서 양식장 설립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풀려 억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A씨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아직 의혹이 명확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