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3. 10. 11(수)까지
□ 신청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해당기간 : 2023. 7월 ∼ 9월 근로분(3개월분)
□ 지원내용
구 분 | 경증 | 중증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지원금액 | 35만원 | 45만원 | 55만원 | 65만원 |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중복지원제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