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알림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 안경(연 1회 지원 원칙)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안경·렌즈 등 처방전, 구입 영수증(원본)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현급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6512), 각 읍·면·동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