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1년 전 처음 도입해 운용해온 고가의 무인헬기가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해 가라앉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께 서귀포시 이어도 남서쪽 142㎞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5002함에 탑재된 무인헬기 '루펠E'가 훈련 중 바다에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길이 1.8m로, 최대 75분동안 비행할 수 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가 설치돼 구조물로 인한 장애 없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포착해 영상으로 바꾸는 광학 열상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3월 원거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귀포해경에 시범 도입됐다. 해경은 무인헬기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훈련을 하던 중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체가 갑자기 상공에서 돌면서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심이 45m로 깊어 사실상 인양을 포기했다. 사고 헬기 1대당 가격은 약 1억5000만원으로 기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드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양돈장에 불이 나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다. 29일 제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돈사 6개동 중 4개동이 모두 탔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탄 돈사에 있던 돼지 800여 마리가 죽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6분께 양돈장에서 난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돈사 내부 잔불 정리에 시간이 다소 걸려 오후 5시 30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폐사한 돼지 수 등 정확한 피해액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집에 침입해 도둑질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께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1층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다시 침입했던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은 아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드론 소유자를 찾기 위해 비행기록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에 무단 비행하다가 추락한 드론을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드론 내부 이미지·영상 정보와 비행경로 등을 확인해 소유주에 대한 단서를 찾을 방침이다. 해당 드론은 Eagle Wings X1 모델로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가 약 26㎝, 너비가 25㎝인 소형 제품이다.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한화 약 30만∼4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PS와 카메라 등을 결합해 장애물을 피하는 회피비행이 가능하며 주로 항공 촬영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제주공
4.3 추념일을 앞두고 서북청년단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추념식에 맞춘 집회를 예고했다. 제주전역에서 이들 단체를 향한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이하 4.3특위)는 28일 규탄 성명을 발표, "극우보수정당의 4·3역사 왜곡 현수막 게재에 이어 서북청년단의 4·3추념일 집회 계획은 도를 넘은 4·3 흔들기이자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4.3특위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서북청년단은 4·3발생의 한 원인이자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 학살을 자행한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나치 하켄크로이츠’와 ‘욱일승천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이를 우상화함으로써 인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간인 학살 주범인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류애·역사적 의식이 전무함을 보여주는 한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오랜 시간 이념의 대립을 넘어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을 노력하고 국가폭력을 극복해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특히 4·3으로 잃은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의 넋을 기리는 4·3 희생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마지막 의무경찰 416기 12명의 전역 신고식과 해단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해단 기념식에는 제주해양경찰서 전 직원 등이 참석해 의무경찰 마지막을 기념했다. 이날 전역한 12명의 의경들은 코로나19로 헌혈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백혈병 등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발적 헌혈로 1년간 모은 헌혈증 100장을 제주도 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제주해양경찰서 의무경찰 416기' 이름으로 기증했다. 윤대한 수경은 "지금까지 좋은 선임과 동료들 덕분에 잊지 못할 군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며 "의무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해양경찰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의무경찰은 1971년 첫 전투경찰 순경 1기 113명을 시작으로 52년의 긴 역사를 이어왔다. 마지막 416기 129명의 전역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난 설 연휴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항공기 전편 결항 사태에서 승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항공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항공사에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국토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부는 2016년 폭설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와 함께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24일에는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약 4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제주공항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연휴 다음날에도 지연운항이 이어져 많은 이용객이 몰려 혼잡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지난 설 명절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승객에게 결항 안내 이후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혼
해상왕 장보고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산둥반도의 법화원과 제주 법화사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法華寺)와 중국 룽청시 법화원(法華院)이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불교 전통문화 교류 및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류 의향서 체결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중국 법화원 스옌쉐스님, 법화사 도성스님, 관음사 정안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던 지난해 7월 2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왕루신(王鲁新) 주제주중국총영사를 만나 한·중 관계 진전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물적·인적·문화·역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오 지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중국을 방문해 교류의 길을 활짝 열고 싶다”면서 “삼다수와 제주산 농축수산물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나 인적, 종교 교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2008년 제주 법화사에 장보고 동상과 기념비가 조성됐으나 장보고와 법화사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돼 철거된 점을 고려해 산둥성 법화원과
제주 사라봉공원 내에 제1호 고향사랑 기부숲이 조성된다. 하지만 기부금보다 사업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고항사랑기부제 동참 확산과 기부에 대한 보람 및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다. 위치는 사라봉공원 구역 내 모충사 남측이다. 오는 4월 추경 편성 후 6월경 조성사업에 들어가 10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 고향사랑 기부숲을 항일의병 및 항일투쟁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와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과 베풂’의 기부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숲 조성시 기념 조형물을 설치해 기부자를 예우하고, 각 시도별 상징수목을 식재하기로 했다. 기부숲 조성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념식수 등의 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은 2억900만원이 모인 상태다. 1달에 1억원씩 모이는 셈이다. 착수까지는 아직 2개월여 남았으나 기부금이 사업비만큼 모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기부금 대부분이 기부숲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추가 예산지출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봄철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길 잃음 안전사고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구조돼 인명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총 사고건수는 28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안전사고가 113건(39%)으로 가장 많았다. 등산·오름 탐방 중 사고는 109건(38%),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사고는 66건(2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4~5월에 총 142건(49%)으로 길 잃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안전사고의 95%(107건)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사고 발생지역은 동부 읍·면 지역이 172건(6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 발생 지역도 동부 읍·면 지역이 74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23일 표선면 가시리에서 혼자 고사리를 채취하던 70대 여성이 길을 잃었다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달 25일 제주시 아라동에서도 고사리를 채취하던 60대 여성이
제주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동물원 12곳이 등록돼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수 현황 등을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했다. 하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주항공청) 등 공항 당국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